
변호사 김현수 법률사무소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소득 및 수입을 통해 매달 갚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가 3년간 감액된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가용소득을 기초로 하여 총 채무 금액 중 원금을 각 회생채권자의 원금 비율에 따라 3년간 안분하여 변제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같은 경우

재산가치(청산가치) 이상을 분할하여 변제하고자 할 때

일정하고 계속, 반복적인 소득(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

소득은 있지만 생활이 어렵고 돌려막기로 이자만 겨우 지급하고 있는 경우

무담보 채무 5억, 담보 채무 10억 이하의 채무일 때

성실하게 본인을 법원에 소명하고 채무 일부를 변제할 의사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장점

모든 금융기관 채무, 개인 사채, 세금, 건강 보험료 등에 대해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모든 금융기관 채무, 개인 사채, 세금, 건강 보험료 등에 대해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추심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 원금의 95%까지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 원금의 95%까지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보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보유)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상담 변호사 김현수 법률사무소